산림조합법 시행령 제8의4조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
조문 요약
법 제41조제5항(법 제86조의10 및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사업실질적인경쟁관계조합공동사업법인제8의4조제1항에도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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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제5항(법 제86조의10 및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은 해당 조합(법 제86조의10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법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중앙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이 사업을 위하여 출자한 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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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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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8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1조제5항(법 제86조의10 및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산림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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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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