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4-28 공포2026-05-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5-122026-04-28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장애인의 기준
  4. 제4조 · 중증장애인의 기준
  5. 제5조 · 적용제외 근로자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 장애인 직업지도의 지원
  16. 제16조 ·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의 지원
  17. 제17조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촉진
  18. 제18조 · 지원고용의 실시ㆍ지원
  19. 제19조 · 취업알선의 지원
  20. 제20조 · 취업 후의 적응지도 지원
  21. 제21조 · 장애인 고용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22. 제22조 ·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 및 우대
  23. 제23조 ·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24. 제24조 · 공사 실적액의 산정 등
  25. 제25조 · 사업주의 의무고용률
  26. 제26조 · 특정장애인의 고용비율 등
  27. 제27조 · 장애인 고용계획 등의 제출
  28. 제28조 · 고용장려금의 지급
  29. 제29조 · 고용장려금의 지급제한
  30. 제30조 · 부정 수급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반환명령 등
  31. 제31조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 등
  32. 제32조 · 포상금의 지급기준
  33. 제33조 · 신고 또는 고발의 기한
  34. 제34조 · 신고 또는 고발의 중복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35. 제35조 · 포상금의 지급시기
  36. 제36조 · 사업주 부담금의 납부 등
  37. 제37조 · 부담금의 환급
  38. 제38조 · 부담금의 분할 납부
  39. 제39조 ·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과 환급
  40. 제40조 · 연체금의 징수
  41. 제41조 · 가산금 및 연체금 징수의 예외
  42. 제42조 · 체납징수금의 징수 우선순위
  43. 제43조 · 공매대행의 의뢰 등
  44. 제44조 · 압류재산의 인도
  45. 제45조 · 공매대행의 해제 요구
  46. 제46조 · 공매대행에 관한 세부사항
  47. 제47조 ·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결손처분
  48. 제48조 · 분사무소의 설치승인
  49. 제49조 · 설립등기
  50. 제50조 ·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51. 제51조 · 이전등기
  52. 제52조 · 변경등기
  53. 제53조 · 등기신청 시의 첨부서류
  54. 제54조 · 등기기간의 기산
  55. 제55조 · 임원
  56. 제56조 · 자문위원회 및 후원회
  57. 제57조 · 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
  58. 제58조 · 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59. 제59조
  60. 제60조
  61. 제61조 · 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62. 제62조 · 관리기구의 설립허가 신청
  63. 제63조 · 내부규정의 승인
  64. 제64조 · 업무의 감독
  65. 제65조 · 정부의 출연금
  66. 제66조 ·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등
  67. 제67조 · 기금의 용도
  68. 제68조 · 기금 지급의 위탁
  69. 제69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
  70. 제70조 · 기금 운용계획
  71. 제71조 · 기금관리 보조요원
  72. 제72조 · 기금계정
  73. 제73조 · 기금수입금의 수납절차
  74. 제74조 · 기금의 지출절차
  75. 제75조 ·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배정
  76. 제76조 · 기금지출 한도액의 배정
  77. 제77조 · 기금 운용상황의 보고
  78. 제78조 · 기금 결산보고
  79. 제79조 · 다른 법령의 준용
  80. 제80조 ·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의 선임
  81. 제81조 · 경비의 보조
  82. 제82조 ·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83. 제8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84. 제5의2조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85. 제19의2조 · 출퇴근 교통비 지원
  86. 제19의3조 ·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지원
  87. 제20의2조 ·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등
  88. 제21의2조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배기준
  89. 제21의3조
  90. 제21의4조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기준 공개
  91. 제21의5조 ·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등의 제출
  92. 제22의2조 ·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개최
  93. 제22의3조 · 대회 참가 자격 및 참가 신청
  94. 제22의4조 ·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발기준 등
  95. 제22의5조 · 포상 및 상금
  96. 제26의2조 ·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외 중증장애인
  97. 제35의2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98. 제38의2조 ·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부담금 등의 납부
  99. 제79의2조 · 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및 업무
  100. 제81의2조 · 자료 제공의 요청 등
  101. 제82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02. 제82의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