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4-28 공포2026-05-12 시행7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4-28, 시행일 2026-05-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1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2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7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0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3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7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88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6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1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7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7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3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0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1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장애인의 기준
  4. 제4조 · 중증장애인의 기준
  5. 제5조 · 적용제외 근로자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 장애인 직업지도의 지원
  16. 제16조 ·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의 지원
  17. 제17조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촉진
  18. 제18조 · 지원고용의 실시ㆍ지원
  19. 제19조 · 취업알선의 지원
  20. 제20조 · 취업 후의 적응지도 지원
  21. 제21조 · 장애인 고용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22. 제22조 ·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 및 우대
  23. 제23조 ·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24. 제24조 · 공사 실적액의 산정 등
  25. 제25조 · 사업주의 의무고용률
  26. 제26조 · 특정장애인의 고용비율 등
  27. 제27조 · 장애인 고용계획 등의 제출
  28. 제28조 · 고용장려금의 지급
  29. 제29조 · 고용장려금의 지급제한
  30. 제30조 · 부정 수급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반환명령 등
  31. 제31조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 등
  32. 제32조 · 포상금의 지급기준
  33. 제33조 · 신고 또는 고발의 기한
  34. 제34조 · 신고 또는 고발의 중복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35. 제35조 · 포상금의 지급시기
  36. 제36조 · 사업주 부담금의 납부 등
  37. 제37조 · 부담금의 환급
  38. 제38조 · 부담금의 분할 납부
  39. 제39조 ·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과 환급
  40. 제40조 · 연체금의 징수
  41. 제41조 · 가산금 및 연체금 징수의 예외
  42. 제42조 · 체납징수금의 징수 우선순위
  43. 제43조 · 공매대행의 의뢰 등
  44. 제44조 · 압류재산의 인도
  45. 제45조 · 공매대행의 해제 요구
  46. 제46조 · 공매대행에 관한 세부사항
  47. 제47조 ·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결손처분
  48. 제48조 · 분사무소의 설치승인
  49. 제49조 · 설립등기
  50. 제50조 ·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51. 제51조 · 이전등기
  52. 제52조 · 변경등기
  53. 제53조 · 등기신청 시의 첨부서류
  54. 제54조 · 등기기간의 기산
  55. 제55조 · 임원
  56. 제56조 · 자문위원회 및 후원회
  57. 제57조 · 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
  58. 제58조 · 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59. 제59조
  60. 제60조
  61. 제61조 · 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62. 제62조 · 관리기구의 설립허가 신청
  63. 제63조 · 내부규정의 승인
  64. 제64조 · 업무의 감독
  65. 제65조 · 정부의 출연금
  66. 제66조 ·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등
  67. 제67조 · 기금의 용도
  68. 제68조 · 기금 지급의 위탁
  69. 제69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
  70. 제70조 · 기금 운용계획
  71. 제71조 · 기금관리 보조요원
  72. 제72조 · 기금계정
  73. 제73조 · 기금수입금의 수납절차
  74. 제74조 · 기금의 지출절차
  75. 제75조 ·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배정
  76. 제76조 · 기금지출 한도액의 배정
  77. 제77조 · 기금 운용상황의 보고
  78. 제78조 · 기금 결산보고
  79. 제79조 · 다른 법령의 준용
  80. 제80조 ·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의 선임
  81. 제81조 · 경비의 보조
  82. 제82조 ·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83. 제8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84. 제5조의2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85. 제19조의2 · 출퇴근 교통비 지원
  86. 제19조의3 ·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지원
  87. 제20조의2 ·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등
  88. 제21조의2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배기준
  89. 제21조의3
  90. 제21조의4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기준 공개
  91. 제21조의5 ·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등의 제출
  92. 제22조의2 ·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개최
  93. 제22조의3 · 대회 참가 자격 및 참가 신청
  94. 제22조의4 ·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발기준 등
  95. 제22조의5 · 포상 및 상금
  96. 제26조의2 ·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외 중증장애인
  97. 제35조의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98. 제38조의2 ·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부담금 등의 납부
  99. 제79조의2 · 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및 업무
  100. 제81조의2 · 자료 제공의 요청 등
  101. 제82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02. 제82조의3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