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의4조 (인식개선교육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과 관리자 특별교육.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인식개선교육 업무의 위탁인식개선교육기관인식개선교육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제16의4조교육프로그램개발ㆍ보급구축ㆍ운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의4(인식개선교육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10항 및 제8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
1.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과 관리자 특별교육
2.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의 접수ㆍ확인 및 지정 결과의 통지
5.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취소를 위한 사실관계 확인
2. 조문 관계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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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과 관리자 특별교육.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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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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