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의4 (인식개선교육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4(인식개선교육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10항 및 제8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
1.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과 관리자 특별교육
2.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의 접수ㆍ확인 및 지정 결과의 통지
5.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취소를 위한 사실관계 확인
2. 확인된 조문 연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의4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