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8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의8(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의무) 법 제59조의10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6.19>
1.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2.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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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6조의3 · 폐쇄 또는 해임의 요구제36조의4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의 안내제36조의5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를 위한 조치제36조의6 ·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제36조의7 · 신분조회 등 요청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제36조의8 ·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36조의9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기준제36조의10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의 자격기준 등제36조의11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제36조의12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제36조의13 ·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