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의8조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의무장애인학대방지예방장애인복지시설제36의8조지도ㆍ감독협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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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6조의8(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의무) 법 제59조의10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6.19>
1.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2.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2. 조문 관계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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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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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6의3조 · 폐쇄 또는 해임의 요구제36의4조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의 안내제36의5조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를 위한 조치제36의6조 ·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제36의7조 · 신분조회 등 요청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제36의8조 ·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36의9조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기준제36의10조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의 자격기준 등제36의11조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제36의12조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제36의13조 ·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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