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중앙감염병사업지원기구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감염병사업지원기구를 둔다. <개정 2020.9.11, 2023.9.26>
②중앙감염병사업지원기구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9.11>
1.「의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감염병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
2.「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감염병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
3.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역학조사 및 방역 분야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관리사업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중앙감염병사업지원기구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중앙감염병사업지원기구는 매 반기별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동현황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⑤질병관리청장은 중앙감염병사업지원기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025.9.16>
1.자료수집, 조사, 분석 및 자문 등에 드는 비용
2.국내외 협력사업의 추진에 따른 여비 및 수당 등의 경비
3.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⑥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감염병사업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⑦시ㆍ도감염병사업지원기구의 구성원 위촉, 자료제출 요청, 활동현황 보고 및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중앙감염병사업지원기구"는 "시ㆍ도감염병사업지원기구"로 본다. <개정 2020.9.11, 20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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