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7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 및 신고사항의 자료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5-06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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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신고 등을 위하여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9조의2제4항ㆍ제6항, 제19조의3제2항 및 제19조의5제2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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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7(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 및 신고사항의 자료보완)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신고 등을 위하여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9조의2제4항ㆍ제6항, 제19조의3제2항 및 제19조의5제2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0.9.11, 2025.6.2>

1.제19조의2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신고
2.제19조의3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3.제19조의4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변경신고
4.제19조의5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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