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7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 및 신고사항의 자료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7(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 및 신고사항의 자료보완)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신고 등을 위하여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9조의2제4항ㆍ제6항, 제19조의3제2항 및 제19조의5제2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0.9.11, 2025.6.2>
1.제19조의2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신고
2.제19조의3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3.제19조의4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변경신고
4.제19조의5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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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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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의2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제19조의3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변경허가 등제19조의4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변경신고제19조의5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 등제19조의6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의 안전관리 준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제19조의7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 및 신고사항의 자료보완지금 보는 조문
제19조의8 ·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에 대한 사후 허가 사항제19조의9 ·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의 변경신고 사항제20조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제20조의2 · 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제21조 ·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구성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