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의2조 (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대상 등)
법령 ID 004750
조문 제21의2조
표제 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대상 등
유형 대통령령
공포 2026-05-06
시행 2026-06-24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지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 미사용에 따른 비용지원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법 제3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비용지원 대상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한다.
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대상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비용지원 유급휴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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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지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 미사용에 따른 비용지원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었을 것
2. 제2항에 따른 사업주가 법 제25조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소속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었거나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25조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을 받고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것
② 법 제3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비용지원 대상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한다.
③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비용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예술인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8조의2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1조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받는 사람
2.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노무제공자 중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1조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받는 사람
④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지원의 범위 및 제3항에 따른 유급휴가 미사용에 따른 비용지원의 범위는 1일의 유급휴가에 상당하는 비용으로 한정한다. 다만, 예방접종일 다음 날이 근무일 또는 노무제공일이 아닌 경우에는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⑤ 비용지원 금액의 기준은 질병관리청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2. 조문 관계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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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비조치의견 보도자료 관련 조문 연결 법령 전체 조문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질병관리청 콜센터 운영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6제2항 및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제4조에 따라 감염병 및 기타 질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신속ㆍ정확ㆍ친절한 정보전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예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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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지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 미사용에 따른 비용지원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법 제3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비용지원 대상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