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의4조 (예방접종 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나. 예방접종 대상자의 소속에 관한 다음의 자료', '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소속 학교에 관한 자료', '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속 유치원에 관한 자료', '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어린이집에 관한 자료', '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소속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자료']]
[['다. 그 밖에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한 다음의 자료', '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지 여부', '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지 여부',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포함한다) 또는 수급자의 자녀인지 여부']]
1의2. 법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ㆍ보고 내용에 관한 자료
1의3. 법 제29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내용에 관한 자료
2. 조문 관계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6제2항 및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제4조에 따라 감염병 및 기타 질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신속ㆍ정확ㆍ친절한 정보전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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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3조의4제2항제1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법 제33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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