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의4조 (예방접종 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3조의4제2항제1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법 제33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예방접종 대상자의 개인정보 등초ㆍ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아동복지법장애인복지법다문화가족지원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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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3조의4제2항제1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6.12, 2020.6.2, 2020.9.11, 2021.8.3>
1.예방접종 대상자가 국민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료
가.예방접종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나. 예방접종 대상자의 소속에 관한 다음의 자료', '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소속 학교에 관한 자료', '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속 유치원에 관한 자료', '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어린이집에 관한 자료', '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소속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자료']]

[['다. 그 밖에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한 다음의 자료', '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지 여부', '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지 여부',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포함한다) 또는 수급자의 자녀인지 여부']]

2.예방접종 대상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료
가.「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에 관한 정보
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정보
3.그 밖에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로서 예방접종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법 제33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 2020.9.11, 2023.9.26>
1.법 제24조제2항(법 제2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개설정보

1의2. 법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ㆍ보고 내용에 관한 자료

1의3. 법 제29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내용에 관한 자료

2.법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내용에 관한 자료
3.예방접종을 하는 데에 현저히 곤란한 질병이나 질환 또는 감염병의 관리 등에 관한 정보

2. 조문 관계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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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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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3조의4제2항제1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법 제33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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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