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의3조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0조의5제2항제1호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법 제40조의5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개인정보 보호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료법약사법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검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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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0조의5제2항제1호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1.감염병환자등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연락처
2.감염병환자등이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2조 각 호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 및 연락처
3.감염병환자등이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내거소 신고사항 및 연락처
법 제40조의5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보고 및 통보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
2.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의 표본감시 관련 자료
3.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역학조사의 결과에 관한 정보
4.법 제7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정보
5.의료기관별 다음 각 목의 의료자원 현황에 관한 자료
가.「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나.「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다.의료 시설ㆍ장비 및 물품
6.그 밖에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법 제40조의5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23.6.27, 2025.9.16>
1.통합관리시스템
2.「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
3.「검역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
4.「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
5.「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6.「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
7.「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7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관련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8.「여권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9.「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
10.「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11.「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관리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12.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시스템

2. 조문 관계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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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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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0조의5제2항제1호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법 제40조의5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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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