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의5조 (첨단백신센터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공지능을 활용한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 지원 업무.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ㆍ분석의 지원 업무.
첨단백신센터의 업무치료제ㆍ백신감염병개발제26의5조첨단백신센터시험ㆍ분석인공지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6조의5(첨단백신센터의 업무) 법 제6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인공지능을 활용한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 지원 업무
2.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ㆍ분석의 지원 업무
2. 조문 관계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리청 콜센터 운영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6제2항 및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제4조에 따라 감염병 및 기타 질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신속ㆍ정확ㆍ친절한 정보전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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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공지능을 활용한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 지원 업무.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ㆍ분석의 지원 업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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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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