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 (제공 요청할 수 있는 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3.9.26>
1.「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관한 정보 중 장애중증도, 장애유형, 소득분위 및 사업장 정보
2.「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관한 정보 중 장애중증도, 장애유형 및 소득분위 정보
3.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법 제7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3.9.26>
1.「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정보 중 진료이력, 투약정보, 상병내역 및 요양기관 정보
2.「의료급여법」 제11조에 따른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정보 중 진료이력, 투약정보, 상병내역 및 의료급여기관 정보
3.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법 제76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3.9.12, 2023.9.26>
1.「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사용명세
2.「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 사용명세
3.「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