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4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1조의3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중앙감염병병원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1조의4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권역별 감염병병원의 지정기준
2.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준수사항
3.제32조의2에 따른 요청 정보의 범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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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중앙감염병병원 지정기준
1. 시설기준 가. 음압격리병동 1) 음압격리병동은 병원 내 다른 구역과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2) 음압격리병동에서는 감염병환자등, 오염사체, 오염폐기물 등이 이동하는 오염동선을 일반동선과 분리하여 설치한다. 3) 음압격리병동에서 공기나 배수 등을 통하여 병원 내 다른 구역 및 건물외부로 감염병이 전파되지…
제32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2 · 권역별 감염병병원의 지정기준
1. 시설기준 가. 음압격리병동 1) 음압격리병동은 병원 내 다른 구역과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2) 음압격리병동에서는 감염병환자등, 오염사체, 오염폐기물 등이 이동하는 오염 동선을 일반동선과 분리하여 설치한다. 3) 음압격리병동에서 공기나 배수 등을 통해 병원 내 다른 구역 및 건물외부로 감염병이 전파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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