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한다.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전자정부법 시행령국가보훈등록증국가보훈부장관발급ㆍ재발급ㆍ관리국가보훈부령진위확인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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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국가보훈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국가보훈등록증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③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원 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이용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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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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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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