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검사불합격품의 용도전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검사불합격품의 용도전환)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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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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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검사불합격품의 용도전환의 방법과 기준
1. 용도전환대상 축산물 가. 법 제12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 (1) 항생물질ㆍ농약 등 유해성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및 병원성미생물의 검출기준을 초과한 축산물 (2)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부적합한 축산물 나. 법 제10조에 따른 부정행위로 중량이 늘어난 식육 다. 법 제31조의2에 따라 회수하는 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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