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0의2조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8>

조문 요약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말한다.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등고등교육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축산물위생감시원이상위생사ㆍ식품기술사ㆍ식품기사ㆍ식품산업기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말한다. <개정 2011.6.7, 2013.3.23>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생감시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1.6.7, 2013.3.23>
1.위생사ㆍ식품기술사ㆍ식품기사ㆍ식품산업기사 또는 영양사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의학ㆍ한의학ㆍ약학ㆍ한약학ㆍ수의학ㆍ축산학ㆍ축산가공학ㆍ화학ㆍ화학공학ㆍ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ㆍ식품제조학ㆍ식품공학ㆍ식품과학ㆍ식품영양학ㆍ위생학ㆍ발효공학ㆍ미생물학ㆍ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3.1년 이상 축산물 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직무는 제14조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 제18호 및 제19호와 같다. <개정 2016.7.26>

2. 조문 관계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말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6 시행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