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ㆍ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4-01-12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조문 요약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섬 지역"이란 울릉도 및 백령도를 말한다.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ㆍ운용 등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중요관리점총리령으로 정하는 섬 지역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안전관리인증기준영업자중요관리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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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에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2.19>
1.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ㆍ처리ㆍ가공ㆍ포장ㆍ유통 및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위생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생물학적ㆍ화학적ㆍ물리학적 위해요소의 분석
2.위해의 발생을 방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단계ㆍ공정(이하 "중요관리점"이라 한다)
3.중요관리점별 위해요소의 한계기준
4.중요관리점별 감시관리 체계
5.중요관리점이 한계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하여야 할 조치
6.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
7.기록유지 및 서류작성의 체계. 다만, 기록유지의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에 관한 자료 및 기록은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섬 지역"이란 울릉도 및 백령도를 말한다. <개정 2020.10.20>
법 제9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신설 2020.10.20, 2020.12.1, 2021.9.10, 2024.1.12>
1.「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호가목에 따른 식육가공업의 영업자
가.삭제 <2024.1.12>
나.삭제 <2024.1.12>
2.영 제21조제3호나목에 따른 유가공업의 영업자
3.영 제21조제3호다목에 따른 알가공업의 영업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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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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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섬 지역"이란 울릉도 및 백령도를 말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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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