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ㆍ운용 등)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에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2.19>
1.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ㆍ처리ㆍ가공ㆍ포장ㆍ유통 및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위생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생물학적ㆍ화학적ㆍ물리학적 위해요소의 분석
2.위해의 발생을 방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단계ㆍ공정(이하 "중요관리점"이라 한다)
3.중요관리점별 위해요소의 한계기준
4.중요관리점별 감시관리 체계
5.중요관리점이 한계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하여야 할 조치
6.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
7.기록유지 및 서류작성의 체계. 다만, 기록유지의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에 관한 자료 및 기록은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섬 지역"이란 울릉도 및 백령도를 말한다. <개정 2020.10.20>
③법 제9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신설 2020.10.20, 2020.12.1, 2021.9.10, 2024.1.12>
1.「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호가목에 따른 식육가공업의 영업자
가.삭제 <2024.1.12>
나.삭제 <2024.1.12>
2.영 제21조제3호나목에 따른 유가공업의 영업자
3.영 제21조제3호다목에 따른 알가공업의 영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