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ㆍ운용 등)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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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1건
5. 관련 별표·서식
위 반 내 용 | 근거법령 | 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법 제9조의4제1호 | 인증취소 2.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원재료·부재료 입고 시 공급업체로부터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검사성적서를 받지도 않고…
1. 평가대상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는 도축업ㆍ집유업 영업자의 작업장 2. 평가기준 가. 도축장 구분 | 평가항목 인프라 구축 정도 | 도축검사 라인, 구내 조경, 민원ㆍ악취 발생, 폐수처리, 도축장내 식육포장비율, 실험실 구축 및 실험자 능력 정도, 도축장의 전체 면적 등…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해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1. 축산물의 오염을 방지하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용기 또는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포장한다. 가. 닭ㆍ오리 식육: 소매단위(1~5마리 단위를 권장), 부위별(20㎏ 이하 단위를 권장) 또는 벌크(25마리 이하 단위를 권장)로 포장하며, 그 외부에 별표 8에 따른 합격표시(이하 “합격표시”라 한다)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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