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3의2조 (축산물의 재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8>
조문 요약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에게 통보해야 할 통보 내용과 통보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한다.
축산물의 재검사성분규격재검사검사방법시ㆍ도지사통보기한통보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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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에게 통보해야 할 통보 내용과 통보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0.10.8>
1.통보 내용: 해당 검사에 적용한 검사방법, 검체의 채취ㆍ취급방법 및 검사결과
2.통보기한: 해당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가 작성된 날부터 7일 이내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한다. <신설 2012.8.22, 2013.3.23>
1.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국내외 검사기관이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성분규격"이라 한다)에서 고시한 검사방법(성분규격에서 고시한 검사방법이 둘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가 사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검사한 결과가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로서 검사방법 적용의 적정성 및 검사시료의 적합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2.성분규격에서 고시한 검체의 채취ㆍ취급 방법, 검사절차 등의 검사방법 중 검사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검사방법을 위반한 경우
③법 제12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에게 통보해야 할 통보 내용과 통보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22, 2013.3.23, 2020.10.8>
1.통보 내용: 재검사 여부 결정결과(사유를 포함한다) 또는 재검사 결과
2.통보기한: 재검사 여부 결정결과는 재검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재검사 결과는 재검사 할 것을 통보한 날부터 18일 이내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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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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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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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에게 통보해야 할 통보 내용과 통보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6 시행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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