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8의2조 (검사원의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8>
조문 요약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검사원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교육실시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검사원의 교육검사원교육실시기관도축장축산물교육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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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검사원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교육실시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27>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교육실시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기준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7>
1.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이 되려는 사람: 40시간 이상
2.삭제 <2022.12.27>
3.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 매년 4시간 이상
④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항제3호의 경우에는 교육내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1.수의학에 대한 기초이론
2.도축장 및 집유장에서의 가축 및 축산물의 검사에 관한 사항
3.도축장 및 집유장에서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4.도축장 및 집유장에서의 축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5.축산물 위생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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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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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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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검사원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교육실시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6 시행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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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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