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0의3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8>
조문 요약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명예감시원단체등축산물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식품의약품안전처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도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축산물의 위생 및 유통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2.소비자단체,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 또는 협회(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영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 또는 협회는 제외한다. 이하 "단체등"이라 한다)의 소속 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등의 장이 추천한 사람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1.단체등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때
2.제3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3.사망ㆍ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③명예감시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명예감시원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018.4.24>
1.축산물위생감시원이 수행하는 축산물의 수거ㆍ검사ㆍ압류ㆍ폐기 지원
2.법령 위반행위자에 대한 신고 및 정보제공
3.그 밖에 축산물의 위생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홍보ㆍ계몽 등의 업무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0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6 시행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