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토양오염검사 면제승인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토양오염검사 면제승인신청)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의 면제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토양오염검사면제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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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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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의2 ·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ㆍ누출검사)면제승인신청서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18. 11. 27.>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ㆍ누출검사)면제승인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처리기간 7일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특정 토양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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