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토양오염검사 면제승인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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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의 면제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토양오염검사면제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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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토양오염검사 면제승인신청)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의 면제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토양오염검사면제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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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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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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