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사항) 법 제17조제5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5.7.7, 2025.10.1>
1.대책지역의 지정기한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한
2.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22조(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사항) 법 제17조제5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5.7.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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