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측정망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12.31, 2025.10.1>
1.측정망 설치시기
2.측정망 배치도
3.측정지점의 위치 및 면적
②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는 최초로 측정망을 설치하게 되는 날 3월전에 하여야 한다.
제5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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