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 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측정망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12.31, 2025.10.1>
1.측정망 설치시기
2.측정망 배치도
3.측정지점의 위치 및 면적
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는 최초로 측정망을 설치하게 되는 날 3월전에 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