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제40조의2 (포상금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평가결과가 우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의2(포상금 지급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평가결과가 우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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