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ㆍ설치인가의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4.7.16>
하수도법 시행령 제8조 · 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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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사천산단,사남농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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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마산진북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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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논산 강경농공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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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홍성 일반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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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서산테크노밸리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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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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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논산 동산일반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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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당진 합덕일반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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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공주 정안제1·제2농공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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