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그 시설의 규모ㆍ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환경정책기본법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건물등개인하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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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그 시설의 규모ㆍ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7.16>
1.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처리용량
2.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
3.개인하수처리시설 본체의 교체
②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9.6.26, 2014.7.16, 2021.7.13>
1.하수처리구역 밖
가.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ㆍ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나.1일 오수 발생량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것
2.하수처리구역 안(합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만 해당한다):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
③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 1의6과 같다. <개정 2012.5.14, 2012.12.20, 2022.1.4>
④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또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오수 발생량이 1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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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환경부 - “12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의 의미(「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5 제7호 관련)
유량조정조의 12시간 저류 여부는 항상 오수로 차 있는 공간을 포함한 총 저류공간으로 판단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4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김포시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지하에 설치하는 하수처리시설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등 관련)
공공하수처리시설 지하 수조부와 그 일부인 설비만 건축법상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4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
별표 1의6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는 처리대상 오수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규모 이상 이어야 한다. 2. 정화조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규격기준에 맞아야 한다. 3. 시설물의 윗부분이 밀폐된 경우에는 뚜껑(오수처리시설의 경우 직경 60cm 이상, 정화조의 경우 처리대상 인원이 10명…
제24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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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그 시설의 규모ㆍ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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