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하수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19 공포2026-06-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03 | 2026-05-1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 제3조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4조 ·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 제5조 ·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 제6조 · 손실보상
- 제7조 ·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신청 등
- 제8조 · 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 등
- 제9조 ·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 제10조 · 설치기준 등
- 제11조 · 사용의 공고
- 제12조 ·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 제13조
- 제14조 · 공공하수도관리청
- 제15조 ·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기준 등
- 제16조 · 기술진단 등
- 제17조 ·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
- 제18조 · 제해시설의 설치 등
- 제19조 · 점용허가
- 제20조 · 공공하수도시설의 개선명령 등
- 제21조
- 제22조 · 배수설비의 설치 등
- 제23조 · 특정공산품의 종류
- 제24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 제25조 · 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 제26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 제27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명령 등
- 제28조 · 분뇨의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 제29조 · 분뇨수집ㆍ운반업
- 제30조 · 과징금의 부과 등
- 제31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 제32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 제33조 ·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 제34조 · 시ㆍ군에 대한 부담 명령
- 제35조 · 원인자부담금 등
- 제36조 · 점용료 및 사용료
- 제37조 · 기술관리인
- 제38조 · 교육
- 제39조 · 교육계획 등
- 제40조 · 보고ㆍ검사 등
- 제41조 · 권한의 위임
- 제42조 · 권한의 위탁
- 제4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6의2조 ·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 및 방법
- 제15의2조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 제15의3조 ·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등
- 제15의4조 · 성과평가
- 제24의2조 · 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의 공고방법 등
- 제25의2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 제33의2조 ·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사유
- 제40의2조 · 포상금 지급 등
- 제42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2의3조 · 규제의 재검토
- 제42의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