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점용허가)
①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행위"란 공공하수도 부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2.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②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용허가신청서에 적어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점용허가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점용의 목적
3.점용 기간, 장소 및 면적
4.공사기간
5.공공하수도의 복구 방법
③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한 경우 그 허가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