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제20조 (공공하수도시설의 개선명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자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공공하수도시설의 개선명령 등개선기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ㆍ도지사개선명령공공하수도시설조치설치기준ㆍ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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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등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자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12.5.14,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2025.10.1>
1.설치기준ㆍ관리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위반내역
2.개선기간
3.개선명령이행의 보고시기에 관한 사항
4.개선기간 중의 하수 또는 분뇨의 처리계획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개선조치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며, 개선기간 중에 그 조치상황을 조사ㆍ확인하여 개선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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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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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자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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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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