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삭제 <2009.6.26>.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기준 등물환경보전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세제곱미터이상분뇨처리시설방류수공공하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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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5.14, 2014.7.16>
1.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시설별로 시설규모, 처리능력, 처리방법, 유입하수 및 방류수의 수질과 강우 등 기후조건 등에 적합할 것
2.하수관로: 처리구역별로 유입하수와 강우 등 기후조건 등에 적합할 것
3.하수저류시설: 시설별로 설치 목적, 시설규모, 유입ㆍ방류 시기와 방법 및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방법과 방류 시 하천 수위 등 주변 여건에 적합할 것
삭제 <2009.6.26>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는 다음 각 호의 주기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의 항목 중 생태독성에 대한 검사는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08.11.5, 2011.2.9, 2014.7.16, 2022.1.4>
1.1일 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분뇨처리시설: 매일 1회 이상
2.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50세제곱미터 이상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분뇨처리시설: 주 1회 이상
3.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월 1회 이상
4.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 시마다 1회 이상
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검사의 항목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의 항목으로 한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되는 자료를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은 제외한다. <신설 2008.11.5, 2018.1.16>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의 찌꺼기 성분검사와 관련한 대상ㆍ항목ㆍ주기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1.5, 2014.7.16, 2022.1.4, 2025.10.1>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방류수 수질검사나 찌꺼기 성분검사를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2008.11.5, 2022.1.4,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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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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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삭제 <2009.6.26>.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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