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5.14, 2014.7.16>
1.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시설별로 시설규모, 처리능력, 처리방법, 유입하수 및 방류수의 수질과 강우 등 기후조건 등에 적합할 것
2.하수관로: 처리구역별로 유입하수와 강우 등 기후조건 등에 적합할 것
3.하수저류시설: 시설별로 설치 목적, 시설규모, 유입ㆍ방류 시기와 방법 및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방법과 방류 시 하천 수위 등 주변 여건에 적합할 것
②삭제 <2009.6.26>
③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는 다음 각 호의 주기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의 항목 중 생태독성에 대한 검사는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08.11.5, 2011.2.9, 2014.7.16, 2022.1.4>
1.1일 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분뇨처리시설: 매일 1회 이상
2.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50세제곱미터 이상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분뇨처리시설: 주 1회 이상
3.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월 1회 이상
4.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 시마다 1회 이상
④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검사의 항목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의 항목으로 한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되는 자료를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은 제외한다. <신설 2008.11.5, 2018.1.16>
⑤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의 찌꺼기 성분검사와 관련한 대상ㆍ항목ㆍ주기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1.5, 2014.7.16, 2022.1.4, 2025.10.1>
⑥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방류수 수질검사나 찌꺼기 성분검사를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2008.11.5, 2022.1.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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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1. 장비 가. 공공하수도(하수관로는 제외한다) 관리대행 1) 수온, 수소이온농도(pH), 용존산소(DO) 및 산화환원전위(ORP)측정기 2) MLSS(Mixed Liquor Suspended Solid) 측정기 3) 실험분석장비(방류수수질기준 항목) 4) 이동식 유량계(1대 이상) 나. 하수관로 관리대행 1) 준설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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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의3 ·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1. 법 제19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운영ㆍ관리 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실적을 관리대행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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