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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제4조 ·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하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1.11, 2010.10.1, 2012.7.20, 2012.12.20, 2025.10.1>

1.「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流下距離) 4킬로미터 이내의 상류지역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2.「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3.「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4.「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5.「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6.「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7.「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8.「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10.그 밖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의 환경기준을 등급 Ⅰa로 보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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