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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하수도법 시행령 · 제25의2조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의2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하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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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5조의2(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의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을 말한다.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수질 분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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