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2(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①법 제3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의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을 말한다.
②법 제3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수질 분야를 말한다.
제25조의2(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