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지방법"이란 일간신문, 공보,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게시판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게시하거나 공고한 후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해당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20.11.24>
하수도법 시행령 제5조 ·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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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사천산단,사남농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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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마산진북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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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논산 강경농공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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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홍성 일반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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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서산테크노밸리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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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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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논산 동산일반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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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당진 합덕일반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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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공주 정안제1·제2농공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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