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제31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2.1.4>
②삭제 <2022.1.4>
③법 제5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공사종류의 특성 등을 가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1일 하수 처리용량이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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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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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
시설 및 장비 | 기술인력 가. 사무실 및 실험실 나.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 화학적 산소요구량 3) 부유물질 4) 총 질소(TN) 및 총 인(TP) 5) 대장균 군수(群數) 6) 염소이온농도 다. 장비제도설비 1조(組) 이상 또는 제도설계(CAD)를 할 수 있는 컴퓨터…
제3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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