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하수도법 시행령 제31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하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2.1.4>
삭제 <2022.1.4>
법 제5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공사종류의 특성 등을 가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1일 하수 처리용량이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4>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