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보고ㆍ검사 등) 법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오수ㆍ분뇨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지도ㆍ점검계획에 따르는 경우
2.오수ㆍ분뇨의 유출로 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다른 행정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법 제33 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5.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