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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제37조 · 기술관리인

하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기술관리인)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1개의 건물에 2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용량의 합계가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2.처리대상 인원이 1천명 이상인 정화조(1개의 건물에 2 이상의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처리대상 인원의 합계가 1천명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ㆍ처리하는 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1.30, 2017.1.17,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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