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 (설치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26, 2012.5.14, 2014.7.16, 2025.10.1>
1.공공하수도 시설의 규모 및 배치 : 도시의 발전, 인구의 증감, 강우 등 기후조건, 침수피해 및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 하수량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할 것
2.공공하수도의 방류지점 : 방류수로 인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의 정도와 방류수역의 상황변경의 가능성을 고려할 것
3.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하수처리구역의 하수와 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4.하수저류시설: 침수피해와 수질오염 예방 및 하수의 재이용 등 하수저류시설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사항을 고려할 것
②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하수도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져야 한다. <개정 2008.5.21, 2008.11.5, 2011.2.9, 2011.10.28, 2011.11.23, 2012.12.20, 2014.5.22, 2014.7.16, 2016.9.13, 2017.1.26, 2025.10.1, 2026.5.19>
1.「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을 받은 제품
5.「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6.「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의 지정을 받은 제품
7.삭제<2015.4.20>
8.「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
9.「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제품
10.「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한 제품
11.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수도용으로 사용하기에 품질과 성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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