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권한의 위탁)
①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7.20, 2012.12.20, 2023.5.23>
1.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또는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2.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및 기술관리인에 대한 교육:「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②법 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9.21, 2009.12.24, 2012.12.20, 2025.10.1>
1.한국환경공단
2.「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삭제 <2009.9.21>
5.「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7.하수도시설을 운영ㆍ관리할 능력이 있는 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으로 한정한다)
8.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공사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③법 제74조제4항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각각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신설 202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