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제41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2.5.14>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26, 2012.5.14, 2012.12.20, 2014.7.16, 2022.1.4, 2022.12.6, 2023.6.20, 2025.10.1>
1.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은 제외한다)
2.삭제<2014.7.16>
3.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4.삭제<2014.7.16>
4의2. 법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의 등록ㆍ신고 및 변경등록
4의3.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4의4. 법 제19조의6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4의5. 법 제2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변경신고
4의6.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5.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6.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명령
7.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8.법 제69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 및 출입ㆍ검사
9.법 제80조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대상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나.법 제8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
다.법 제80조제4항제2호의2ㆍ제3호ㆍ제3호의2, 제27호 및 제28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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