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제41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2.5.1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권한의 위임하수도정비기본계획기술진단전문기관관리대행업등록취소업무정지과태료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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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삭제 <2012.5.14>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26, 2012.5.14, 2012.12.20, 2014.7.16, 2022.1.4, 2022.12.6, 2023.6.20, 2025.10.1>
1.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은 제외한다)
2.삭제 <2014.7.16>
3.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4.삭제 <2014.7.16>
4의2. 법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의 등록ㆍ신고 및 변경등록
4의3.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4의4. 법 제19조의6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4의5. 법 제2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변경신고
4의6.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5.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6.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명령
7.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8.법 제69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 및 출입ㆍ검사
9.법 제80조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대상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나.법 제8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
다.법 제80조제4항제2호의2ㆍ제3호ㆍ제3호의2, 제27호 및 제28호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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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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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법 시행령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2.5.1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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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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