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제17조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의 구분 및 등록요건은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12.12.20, 2015.2.16, 2022.1.4>
②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1의5와 같다. <개정 2012.12.20,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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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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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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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이 환경시험검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하수도법 시행령」 별표1의4 제2호 등 관련)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은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BOD 등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이 환경시험검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하수도법 시행령」 별표1의4 제2호 등 관련)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은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BOD 등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4 · 기술진단전문기관의 구분 및 등록요건
1.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가. 장비: 각 1대 이상. 다만, 이동식 유량계는 3대 이상으로 한다. 1) 유속계 2) 수온 측정기 3)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4) 용존산소(DO) 측정기 5) 자동시료채수기 6) 디지털압력계 7) 접지저항계 8) 절연저항 측정기 9)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비 10)…
제1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5 · 한국환경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1. 기술진단 대상과 내용에 따라 기술진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기술진단을 한 경우에는 그 진단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기술진단 업무는 반드시 등록 시에 신고된 기술인력이 하여야 한다. 3. 기술진단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해당시설의 기술진단 결과를 진단신청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매년…
제1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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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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