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제17조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하수도법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가. 장비: 각 1대 이상. 다만, 이동식 유량계는 3대 이상으로 한다. 1) 유속계 2) 수온 측정기 3)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4) 용존산소(DO) 측정기 5) 자동시료채수기 6) 디지털압력계 7) 접지저항계 8) 절연저항 측정기 9)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비 10)…
1. 기술진단 대상과 내용에 따라 기술진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기술 진단을 한 경우에는 그 진단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기술진단 업무는 반드시 등록 시에 신고된 기술인력이 하여야 한다. 3. 기술진단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해당시설의 기술진단 결과를 진단신청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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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의 구분 및 등록요건은 별표 1의4와 같다.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1의5와 같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수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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