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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제17조 ·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

하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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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의 구분 및 등록요건은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12.12.20, 2015.2.16, 2022.1.4>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1의5와 같다. <개정 2012.12.20,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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