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제26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39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등"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등운영기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개인하수처리시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6>
1.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 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사고로 인하여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단전이나 단수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기후의 변동 또는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5.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법 제39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등"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소유자가 30명 이하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6.8.11, 2021.7.1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공동관리ㆍ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이하 "운영기구"라 한다)를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4.7.16>
법 제39조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말한다. <개정 2021.7.13>
법 제39조제12항 단서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16, 2021.7.13>
1.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에 전원을 연결하지 않은 경우
2.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가 그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개선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하지 않은 경우

2. 조문 관계도

하수도법 시행령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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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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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법 시행령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39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등"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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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