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제6조 (손실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②제1항에 따른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재결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사업의 종류
3.손실발생의 사실
4.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손실보상신청자가 요구한 손실액의 내역
5.협의의 경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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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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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
보상금 =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 × (입체이용저해율 + 추가보정률) × 구분지상권 설정면적 비고 1.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셋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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