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제6조 (손실보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손실보상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처분이나재결제한인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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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②제1항에 따른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재결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사업의 종류
3.손실발생의 사실
4.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손실보상신청자가 요구한 손실액의 내역
5.협의의 경과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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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
비고 1. "토지의단위면적당적정가격"은「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제3조제1항 에따른표준지공시지가를기준으로셋이상의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및 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에따른감정평가법인등을말한다. 이하이호에서같 다)이평가한금액을산술평균하여정한다. 이경우감정평가법인등의선정에관…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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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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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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