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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 · 교육

하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교육)

법 제67조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20>
1.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요원
2.관리대행업자의 기술인력(그 자신이 기술인력인 영업자를 포함한다)
3.분뇨수집ㆍ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및 처리시설관리업자의 기술인력(그 자신이 기술인력인 영업자를 포함한다)
4.법 제66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6.30, 2011.2.9, 2012.12.20>

[['1. 최초교육', '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분야에 최초로 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실시']]

2.재교육
가.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운영요원 및 기술인력은 최초교육을 받은 날부터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
나.법 제19조의4ㆍ제49조ㆍ제54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고용한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술인력(그 자신이 기술인력인 영업자를 포함한다)은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1회 실시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질병ㆍ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12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24.11.12, 2025.10.1>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하고,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4.11.12>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20, 2024.11.12>
1.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요원과정
2.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과정
3.분뇨수집ㆍ운반업의 기술인력과정
4.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개인하수처리설제조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과정
5.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과정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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