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하수도법 시행령 · 제24의2조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의2조 · 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의 공고방법 등

하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의2(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의 공고방법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도관리지역(이하 이 조에서 "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관리지역의 위치 및 범위
2.관리지역의 지정 목적 및 지정 사유
3.관리지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설치 현황
4.그 밖에 필요한 사항
법 제34조의2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9.7.2>
1.개인하수도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공동관리에 드는 비용은 그 개인하수도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공동관리하는 각 개인하수도 시설ㆍ설비의 규모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등을 고려하여 소유자별 징수비율을 정할 것
법 제34조의2제6항 단서에서 "개인하수도의 소유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개인하수도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ㆍ설비에 전원을 연결하지 아니한 경우
2.개인하수도의 소유자가 그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처리시설관리업자로부터 해당 시설ㆍ설비의 개선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