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제33조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하수도법 시행령 제3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환경부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업무범위(「하수도법」 제45조 관련)
「하수도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관리자가 해야 하는 오수처리시설 내부청소와 찌꺼기 처리는 이를 위탁받은 관리업자가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3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시설 및 장비 | 기술인력 가. 사무실 및 실험실 나.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1조(組) 이상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 부유물질 3) 총 질소(TN) 및 총 인(TP) 4) 대장균 군수(群數) 5) 염소이온농도 6) 수소이온농도 다. 복합가스(산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측정기 1대 이상 | 가.…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수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