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제11조 (사용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사용의 공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공공하수도관리청지방환경관서의 장공공하수도하수저류시설설계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5.14, 2014.7.16>
1.공공하수도의 위치
2.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계 유입수질 및 설계 유입용량
3.공공하수도에 대한 합류식(合流式) 또는 분류식(分流式)의 구분

3의2. 하수저류시설의 설치 목적, 용량 및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방법

4.그 밖에 공공하수도의 사용과 관련하여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이 법 제1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를 공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과 시ㆍ도지사(공공하수도관리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2. 조문 관계도

하수도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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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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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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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