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사용의 공고)
①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5.14, 2014.7.16>
1.공공하수도의 위치
2.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계 유입수질 및 설계 유입용량
3.공공하수도에 대한 합류식(合流式) 또는 분류식(分流式)의 구분
3의2. 하수저류시설의 설치 목적, 용량 및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방법
4.그 밖에 공공하수도의 사용과 관련하여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이 법 제1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를 공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과 시ㆍ도지사(공공하수도관리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