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제29조 (분뇨수집ㆍ운반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분뇨수집ㆍ운반업지역적허가분뇨분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분뇨수집ㆍ운반업자분뇨처리시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할 때 관할 구역의 분뇨 발생량,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 현황, 분뇨를 발생시키는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수집ㆍ운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4.7.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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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2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고”의 범위(「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2의 차고는 건축법상 건축물인 차고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하수도법 시행령」제2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2 ·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가. 사무실(주된 영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 자치시ᆞ특별자치도ᆞ시·군·구에 소 재) 나.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1대 이상 (용량의 합계가 서울특별시 지역은 3만 리터 이상, 광역시 지역은 7천500리터 이상, 그 밖의 지역은 3천600리터 이 상) 다. 주차공간(차량 1대당 해당 차량의 길이…
제2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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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법 시행령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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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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