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제3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 (이하 "처리시설제조업자"라 한다)가 받아야 하는 검사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ㆍ판매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그 검사대상은 별표 6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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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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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기준
시설 및 장비 | 기술인력 | 가. 공장 나. 제조시설 1) 폴리에틸렌(PE)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 형틀 - 성형기 2)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가) 핸드레이업법 - 형틀 - 수지 교반기 - 경화설비 - 절단설비 나) 스프레이업법 - 핸드레이업법의 설비 - 스프레이 기계 다)…
제3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재질및성능검사대상
구분 | 재질검사대상 | 성능검사대상 오수처리시설 | 제조하려는 오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 규격, 본체의 제조방법 및 처리용량별 재질 | 제조하려는 오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 처리용량, 규격 및 처리효율 정화조 | 제조하려는 정화조의 처리공법, 규격, 본체의 제조방법 및 처리대상인원별 재질 | 비고 : 1. 재질검사를 받은…
제3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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