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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제39조 · 교육계획 등

하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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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9조(교육계획 등)

제4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하 "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제38조제4항에 따른 교육과정별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교육의 기본방향
2.교육수요조사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 추세
3.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ㆍ과목ㆍ기간 및 인원
5.교육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교재편찬계획
7.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교육계획에 따라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해당 교육과정이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법 제67조에 따른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교육대상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소속 기술인력의 명단
2.교육이수자의 실태
3.그 밖에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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