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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제7조 ·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신청 등

하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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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신청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설치인가(변경인가 또는 폐지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2.5.14, 2014.7.16>
1.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사업 목적
3.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ㆍ명칭 및 용량
5.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 하수처리구역(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한다)

5의2.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여부

6.사업시행기간
7.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제1항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인가 또는 폐지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도서만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4.7.16, 2025.10.1>
1.예정 배수구역 또는 예정 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한다)
2.예상 하수량 또는 분뇨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3.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 또는 분뇨와 방류수의 예상 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

3의2. 하수저류시설 설치 목적에 따른 용량 산정근거, 시설 운영방법 및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방법에 관한 서류

3의3. 설치하려는 하수도가 기존 하수도의 흐름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서류

4.처리수의 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5.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
6.시가지도면과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한다)
7.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8.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도서
삭제 <2014.7.16>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도서 등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12.24, 201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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