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제7조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신청 등분뇨처리시설예정도서하수저류시설공공하수도인가신청서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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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설치인가(변경인가 또는 폐지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2.5.14, 2014.7.16>
1.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사업 목적
3.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ㆍ명칭 및 용량
5.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 하수처리구역(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한다)

5의2.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여부

6.사업시행기간
7.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제1항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인가 또는 폐지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도서만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4.7.16, 2025.10.1>
1.예정 배수구역 또는 예정 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한다)
2.예상 하수량 또는 분뇨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3.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 또는 분뇨와 방류수의 예상 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

3의2. 하수저류시설 설치 목적에 따른 용량 산정근거, 시설 운영방법 및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방법에 관한 서류

3의3. 설치하려는 하수도가 기존 하수도의 흐름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서류

4.처리수의 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5.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
6.시가지도면과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한다)
7.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8.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도서
삭제 <2014.7.16>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도서 등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12.24, 2014.7.16>

2. 조문 관계도

하수도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7조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하수도법 시행규칙 §3 · 위임하수도법 시행규§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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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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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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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