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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제34조 · 시ㆍ군에 대한 부담 명령

하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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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4조(시ㆍ군에 대한 부담 명령) 도지사가 법 제59조에 따라 시ㆍ군에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명령서에 비용에 관한 내역서 및 설계도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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